키스방, '역시' 키스만 하는 곳이 아니더라 : 네이트 뉴스


난 양치할 때마다 엄마가 혀 꼭 닦으라 그랬던 거 생각난단 말야. 요새 술먹다 보면 길거리에 전단지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에서 19년 85개, 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작년 수치를 이미 추월했다. A씨는 B씨 배우자를 부추겨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팁 5만~10에 커닐링구스를 하려는 손님들이 많다. 사실 오프라인 업소는 온라인 업소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 수위가 천자만별이다. 또한 찌라시를 워낙 뿌리다보니 보다못한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기도 한다. 한 매니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남성들이 방문한다" 며 "양산에는 경쟁 업체가 없어 많은 손님이 찾고 있다" 고 말했다. 현재 키스방 양산점 홈페이지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입하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평소와 다르게 슬립이나 란제리를 입는 행사를 한다는 자극적인 광고성 글도 개제하고 있다. 몰래 영업이라고는 하지만 변종 성매매 업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엔 영업 중임을 알리는 광고 글과 후기 등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체인점을 모집 중인 한 업소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매일같이 온다”며 창업 열기를 전했다. 여성가족부가 키스방ㆍ안마방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정작 이런 곳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위반 행위는 4건밖에 적발하지 못해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스방 등은 미성년이나 성년을 가릴 것 없이 변종 성매매 업소로 급속히 퍼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 모처에 위치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직접 찾아갔다. 창문이 가려져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3층까지 올라가는 층계에도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문 앞에 도착하니 불투명 유리문 뒤로 불이 켜져 있는 듯했다. 문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신체 사이즈나 흡연 여부 등도 같이 적혀 있다. 주로 20대 초반으로 알려진 여성 종업원들은 유명 걸그룹 멤버 등의 이름을 가명으로 쓰며 활동했다.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곳을 찾는 남성들은 대개가 30대인데, 40-50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애 띈 20대들은 우습게도 40이 넘은 아줌마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대학생이 의외로 많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하는 건 좀 그렇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어린 여자애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욕망이 키스방에 반영된 게 아닐까 싶어.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우리가 키스방의 출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는 거야. 근데 술집 아가씨들이랑 다른 점은(안 가봤다 뻥쳐도 안 믿을테니), 확실히 키스방이 신종 업소다 보니까, 손님 대하는 법이 없다고 해야 할까, 아가씨가 너무 자유자재야.


노래방 도우미 일은 그것보단 좀 낫겠지만, 술에 쩔은 손님들 받아주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 2층에서 키스방을 열고 20대 직원 10여명을 고용했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통해 주로 모객했고, 9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격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에서는 아예 24시간 성매매 시장이 선다. 이날 입건된 성매매 여성 B씨 역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 E사이트를 통해 일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괜히 거기 있다가 뒷통수 사진 찍힐 일은 하지 말라구. 이에 따라 경찰은 직업안정법에 근거, 음란행위 목적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업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남성 A씨는 최근 키스방에 10회 이상 방문했다며 온라인 법률상담소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변호사에 "나는 키스방을 가면 키스 외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거절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업소 방문 횟수가 많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탈의한 상태에서 현장 단속에 걸리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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